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오전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6.17 대책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결국 20일도 안 돼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은 겁니다.
관련 내용,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대책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핵심적이고 눈에 띄는 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6%로 높인 거죠, 어떻습니까?
[정철진]
그렇습니다. 부동산, 특히 집 같은 경우는 보유할 때 보유세라는 것을 내고요. 크게는 재산세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 2개로 나뉘고 있는데 바로 이 종부세의 세율을 높인다.
그것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것이었는데요. 현재 거의 과표 구간 94억 원 선, 그러니까 시세로 여러 집을 합쳐서 100억 이상 되는 집에 한해서는 현재 최고 세율이 3.2% 정도였고요.
작년 12.16 대책에는 이것을 더 높이자고 해서 4%까지 높였는데 오늘 결정된 것은 다주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세율, 가장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%까지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서 아마도 이런 과표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0억 이상의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를 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?
종합부동산세,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이죠. 그러니까 기존에는 1주택 소유자는 9억, 다주택 소유자는 6억이었는데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곱하면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.
그렇게 해서 과세표준, 과표가 형성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되는 겁니다. 지금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갔을 때, 종부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갔을 때 세금이 늘어나는 건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율을 6%까지 최고 세율을 올린 거죠.
[정철진]
우리가 보통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집값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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